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 /사진=뉴시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 /사진=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5대4로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9월21일 본회의를 열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보고 탄핵안을 소추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공소권 남용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통해 약 13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0년 3월 서울동부지검은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인정한 범행 기간보다 오랫동안 유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유씨는) 단순히 주범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환치기'를 의뢰받아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이은애 재판관도 안 검사의 기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는 동의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고발장에 첨부된 기사는 유씨의 혐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 수준 내용"이라며 "다시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고발 사건 배당 다음날 서둘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안 검사의 재수사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