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상고 결정…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것"
변호인단 "편향적인 재판이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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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계획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언급된)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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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