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공의 사직 처리' D데이… 복귀율 미미한 이유는
'사직 시점' 두고 의·정 팽팽한 갈등
14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 8%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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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오늘(15일) 정부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의 복귀율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양측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이 달라 복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복귀 마감일 하루 전인 14일 기준 전공의 복귀율은 8%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약 1만3000여명이다.
'빅5' 병원 등 수련병원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복귀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며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마지막'을 강조하며 복귀를 호소했지만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는 의견이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6월)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각종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내걸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안한 6월 사직 시점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이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2~6월까지 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이는 곧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4개월분의 월급 청구 불가 등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불이익이 따른다.
법조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이 6~7월이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사직 시점에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2월 사직을 인정하면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직 시점 조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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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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