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고령인구 100만명 시대… 노후 준비 '5층 연금' 쌓아볼까
경제·사회·신체적 상황 고려해서 연금 구조 구성해야
반정태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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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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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 인구는 5175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4만명(전체 인구의 19.2%)에 이른다. 내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죽기 전까지의 삶, 즉 노후에 대해서는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대비해야 한다.
금융자산 10억원을 만들기 위해 '종잣돈 1억원 만들기'와 같은 재테크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크다. 과연 재테크를 통해 노후 자금으로 10억원을 모았는데 120세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60세에 은퇴한 이후 매월 생활비를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남은 수명인 60년을 단순 계산해봐도 약 14억4000만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후 준비 위한 5가지 연금제도… "연금 구조 구성 중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5가지 연금제도가 있다. 이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다.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우선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다.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제도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 수령액도 올라간다.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기(최대 5년) 또는 연기(최대 5년)해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기금 고갈의 문제, 40% 정도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함께 조기 사망 시 낸 보험료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목돈으로 수령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납부 후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한계, 주택연금으로 활용 가능
국민연금의 대안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주택 다운사이징(넓은 면적의 집에서 보다 작은 규모의 집으로의 이동) 자금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둘째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개인 연금보험에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를 납부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제한이 생겼으나 노후 대비로 적합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여전히 한도 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간병연금으로 전환, 노후 자금으로 활용"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하게 일찍 찾아온 사망을 대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해주는 상품이다.다만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연금이나 간병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을 부부 교차플랜으로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남은 배우자의 바로 받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노후 대비는 조조익선(早早益善), 즉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보가 되지만 늦게 시작하면 가파른 암벽 등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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