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 단지 수영장 심정지 여아, 끝내 사망… 부검 예정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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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여아가 끝내 사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46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A양(8)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A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면서 혈액이 도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주관 하에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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