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동킥보드 사고'… 60대 부부 치여 아내 사망, 10대 가해자 송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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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불구속 송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 6월9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도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무면허 운전도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했다.
경찰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로운 점,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양이 몰던 킥보드 뒤에 탄 B양의 경우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면허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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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