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 등 2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와 함께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