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서 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면해 … "도주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가 없다"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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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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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 등 2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와 함께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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