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방·피시방 등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월 한 서울 한 노래방의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방·피시방 등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3년 1월 한 서울 한 노래방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한 청소년 때문에 문화산업분야 사업주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사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래방·PC방 등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출입을 제한할 근거도 생겼다. 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운영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방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4개 법률을 추가 개정하면서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바탕을 구축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선량한 문화사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