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밥 주면 안돼요' 벌금 100만원… 12월 개정 앞두고 조례 준비 중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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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담을 조례 제정 계획을 오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명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은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종류인 '집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2년 비둘기 관련 민원이 2818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약 46% 늘었다고 밝혔다.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이나 털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갑자기 날아오르거나 부딪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은 배설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탑골공원 등 문화재 구역에 대해 환경, 문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 일각에선 "생명 경시법", "먹이 주기를 금지하기보다는 불임 먹이를 줘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불임 먹이를 다른 야생동물이 섭취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불임 먹이' 살포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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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