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야근 다음날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회사로부터 배상금 약 6800만원을 받게 됐다. /사진=SCMP 갈무리
홍콩에서 야근 다음날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회사로부터 배상금 약 6800만원을 받게 됐다. /사진=SCMP 갈무리


홍콩에서 야근 다음 날 사무실에서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홍콩법원은 회사 측에 한화로 약 6800만원의 배상금을 내고 해고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쑤성 타이싱의 한 화학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일하던 A씨는 올해 초 근무시간에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20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던 A씨는 올해 초 밤늦게까지 업무 관련 운전을 한 후 출근했다가 사무실 책상에서 잠들었다. 이 모습은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사건 발생 2주 후 인사부는 "A씨가 피로로 인해 직장에서 잠을 자는 것이 들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사부는 A씨가 1시간 가량 책상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고 통지서를 발급했다.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이 전달한 통지서에는 "당신은 2004년 회사에 입사해 무기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행동은 회사의 무관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승인을 받아 회사는 당신의 고용을 종료하고 당신과 회사 간의 모든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즉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해지는 상당한 소실을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A씨를 상대로 35만위안(약 6800만원)을 배상하고 해고도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잠을 잔 것은 처음 있는 위법 행위이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서 "A씨가 회사에서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뛰어난 성과, 승진, 급여 인상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번의 위반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