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오후 5시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을 16일 오후 5시에 진행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소 판사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이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해 이르면 오는 17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지난 7일 소 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밤 9시40분쯤까지 총 10시간40분 정도 조사했다. 조사를 끝낸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