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축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해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건축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해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해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인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준공 통계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문가 TF(태스크포스) 자문 및 통계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한다.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달 말일 기준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 돼 통계오차(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달 말일에서 다음달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했다.

앞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건축통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가TF 자문 등을 통해 건축통계를 자체 점검하면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통계가 집계돼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뒤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