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50억 아파트 매수… "부동산 탈세 의심 156명"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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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거액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반복되고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은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을 합쳐 약 50억원 상당이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례의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는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양도인 B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된 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4억~5억여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20억원대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양수인 C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을 낮춰 다운계약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본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자녀에게 양도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 모델 '모아타운' 등 지역의 도로를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의 탈세 부동산도 18명 조사한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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