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매해 불 붙은 종이를 법원에 던지는 등 구체적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뉴스1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46분쯤 서부지법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통을 구입 후 본관과 신관 건물사이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 건물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법원 공무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라이터 기름 한 통에 구멍을 뚫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고 본관 건물 쪽 1층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쪽에 불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다행이 불이 기름으로 옮겨붙지 않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씨는 법원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사이에서 경찰관들과 대치 중 난동 가담자들에게 경찰관을 향해 다가가자는 취지의 손짓을 했다.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친 혐의도 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