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선동 혐의'로 윤상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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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김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인 조사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윤 의원은 법원에 무단침입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란 내란을 선동했다"며 "직권남용죄는 물론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1월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선동 혐의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폭동 발생 전 법원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해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장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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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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