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식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 신호위반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배달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배달원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 인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해당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유족은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있는것도 아니었고 산업재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단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원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다. A씨가 시간에 쫓기고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배달 업무 특성상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