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에셋 ETF 투자유의종목 적출…'괴리율' 2배 이상 벌어져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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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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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상장지수펀드)에서 장 종료 기준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을 투자유의종목 적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상황이 향후 10거래일 이내에 반복될 경우 정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제한 또는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TIGER 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 ETF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업무규정에 따라 괴리율 과다를 이유로 적출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괴리율은 ETF 기준가(iNAV)와 시장 거래가격 간의 차이다. ETF는 기초지수의 실시간 자산가치를 반영해 거래돼야 한다. 하지만 유동성 부족이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경우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ETF를 매수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예컨대 기준가가 1만원인 ETF가 시장에서 1만500원에 거래되면 기준가를 신뢰하고 매수한 투자자는 5%의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 반대로 기준가보다 낮게 매도할 경우 정당한 수익을 놓치게 된다.
거래소는 "해당 ETF는 장 종료 시 기준가 대비 실시간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돼 적출됐으며 이후 10거래일 이내에 같은 사유로 재적출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예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TF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3거래일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되고 필요 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대에 하나의 가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자유도가 크게 제한된다. 거래소는 "호가나 거래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지정되거나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시장 조정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데다, 해당 ETF가 추종하는 섹터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괴리율이 확대됐던 것"이라며 "현재 정상 거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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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