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스러워"… 무허가 공기총으로 고양이 쏜 60대, 징역 1년6개월
임한별 기자
2025.04.02 |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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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소지 중인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남 영암군 한 폐가 앞길에서 들고양이에게 무허가 공기총 1정을 발사해 한 마리를 죽이고 다른 한 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 관청 없이 총번 없는 공기총 1정을 무단 소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로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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