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화성시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연구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화성특례시 출범 및 인구 104만 돌파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로 도시 AI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성특례시에 맞는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주제는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국토연구원, 2023)'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도시 AI 정책과제다. 연구 분야는 ▲도시AI 구현을 위한 도시데이터 전략, 정책 활용 방안, 서비스 실현 방안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활용 방안 연구 등이다. 공모에는 전국 대학교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최종 당선작은 5월 30일 1차 서류심사와 6월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진행되는 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발표평가 당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평가는 심사위원 80%, 현장평가단 20%의 배점으로 진행된다. 시상내역과 상금은 ▲대상 1점(300만 원, 시장상) ▲혁신상 1점(170만 원, 시장상) ▲챌린지상 3점(각 100만 원, 연구원장상)이다.


◇동부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시민들이 기한내 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2022년 852건, 2023년 1,147건, 2024년 9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959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감소해,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