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은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앞으로 은행권 금융사고·부당거래를 제보할 경우 최저 포상금 100만원도 보장된다. 현직 직원만 가능했던 은행권 내부고발이 전직 직원과 고객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내은행이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내부직원의 묵인·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간 내부자 신고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가 내부직원의 동조·묵인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돼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 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현행 '내부고발'은 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중요한 의무이나 부정적 어감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준법제보'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기존 은행 임직원만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준법제보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제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제보 대상을 확대하고,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 등 다양한 접수채널도 도입한다. 포상금 등 경비처리, 제보자·피제보자 분리 등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은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 기준도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내부고발 여부를 조사했지만 향후에는 사고금액과는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내용 및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 확인한다.

또한 준법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한다.

포상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준법제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을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공시를 추진하며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의 경우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은행이 운영중인 모범사례 등을 반영하고 은행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누구나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건전한 상호견제가 작동하는 조직문화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