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상당 마약 밀수한 20대 태국인, 징역 10년 선고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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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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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 마약을 국내 밀수한 20대 태국인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가법상 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로부터 마약 1만17정과 또 다른 마약 310g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시가 2억3136만원 상당 필로폰 등 마약 1만17정과 310g을 국제 항공화물에 숨겨 반입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 공범을 통해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하려 했다.
다량의 마약 밀수 첩보를 입수한 수사관들은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에서부터 우편물이 배송된 대구까지 93㎞를 택시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가 2억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해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입한 마약이 수사기관에 전부 압수돼 유통에 이르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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