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쯤 전남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으로 과속운전을 하다 앞서 난 접촉 사고로 갓길에 정차 중인 차량 주변에 서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5.2㎞ 빠르게 달리다 이러한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번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회피를 위한 제동 내지 운전이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해 있음을 인식할수 있었고 사고를 피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5.2㎞나 초과해 운전해 피해자 2명을 숨지게 한 점과 운전 거리가 약 9㎞ 이상 상당한 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피해자 측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