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명 투약분' 필로폰 밀수 시도… 인니 운반책, 징역 10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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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도네시아 국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인도네시아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공항에서 필로폰 약 2.7㎏을 쿠킹호일 등으로 감싸 4개로 나눈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쿠알라룸프에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싯가 2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초까지 마약운반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모종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했을 뿐이고 뒤늦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필로폰만 위탁수하물에 붙인 뒤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이틀간 호텔에 잠적했지만 마약운반조직이 찾아와 '가족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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