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 심리로 열린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위원장은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지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끼리는 분명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며 "환관이라는 용어가 특정인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우리 대구시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과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정당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언론 논평이었으므로 이런 점을 널리 좀 살펴봐 달라.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을 지난 2월18일로 지정했지만, 선고를 며칠 앞둔 12일 변론을 재개한 후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