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조사 혐의를 받는 군인 7명에 대한 기소휴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의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령 등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28일 김 대령 등 7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다. 이날 기소휴직 처리된 인원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대령)등 7명이다.


기소휴직이란 군인 사법에 근거해 장교 혹은 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구시되는 경우 상급 지휘관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휴직이 된 경우 월급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경우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