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서비스센터. /사진=머니투데이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빗썸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정정신고서를 보완 제출한다고 밝혔다.

2일 빗썸은 "금감원은 인적분할이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기재를 요구했다"며 " 이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빗썸은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분할을 추진 중이다.


존속법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빗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지난달 22일 금감원에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검토 후 지난 달 30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며 "이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