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2021.1.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약 30년간 '수도권 쓰레기장' 역할을 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후보에 대한 제4차 공모에 나선다. 지원 자격의 폭을 넓혀서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추고 후보지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공모는 응모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부지 면적 요건은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용량 기준도 도입해 615만㎥ 이상 매립 가능 용량만 확보된다면 면적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초지자체장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다. 단, 민간 응모자는 전체 부지 소유자 중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공유지의 경우는 예외다.

사전 동의 요건도 간소화됐다. 3차 공모 당시 요구됐던 주변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는 삭제됐다. 입지 결정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조정됐다. 부대시설은 공모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급되며, 부대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최대 1300억 원), 매년 주민지원기금(약 100억 원) 등도 별도 지원된다.

공모 종료 후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