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지지자들에게 발언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단체가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신을 규탄하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사기 광고를 앞에 두고도 '조건 미충족'이라는 궤변으로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1000만 명이 가입하면 매월 100만 원 연금을 주겠다'는 퍼스트모바일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로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날(12일) 참여연대 민원에 "퍼스트모바일의 표시광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여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천만 명이라는 조건문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거짓·과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와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향해서는 "거짓 영업행위로 국민들을 기만한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도매대가 등에서 혜택을 받는 '알뜰폰' 정책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퍼스트모바일은 KT 망을 빌린 알뜰폰 사업체 '더피엔엘'의 서비스 이름이다. 전 목사의 딸 전 모 씨가 지분 60%를 갖고 초대 대표를 맡아 이끌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