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이번엔 찾을까?…4번째 공모 돌입
면적 기준 50만㎡로 대폭 축소·주민 50% 동의 요건 삭제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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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번째 공모에 나선다.
협의체는 이전 공모의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응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민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관한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되면서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한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기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를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을 포함한 매립시설 40만㎡, 부대시설 1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한,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해야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4차 공모 종료 후에는 4자 협의체가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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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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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