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
1심, 북송 위법 판단했지만…"제도 미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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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이 다음 달 말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도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를 묻되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1심은 북한 주민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해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선고유예형을 결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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