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B(2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는 등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성비염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죽여버린다" 등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원룸으로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매번 인기척을 보이지 않으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욕설과 고성을 참던 B씨는 A씨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반응이 없자 B씨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수법·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사죄하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