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레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025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5년 연속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화성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심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심사 전담조직 구성 ▲계약심사 인원 ▲심사서류의 적정성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계약심사 운영 적극행정 ▲계약심사 우수사례 등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계약심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매뉴얼' 작성·배포 ▲계약심사 및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계약심사 우수사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708건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심사를 통해 총 5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