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 위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최초로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자영업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 발언은 이 후보가 커피 원가에 대해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 말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폭리 프레임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집단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 공동단장 최기식·주진우 의원 등이다.

최 단장은 "이 후보는 단순 재료비만 언급해 자영업자의 실제 운영비용을 무시하고, 마치 커피 한 잔에 수천 원의 폭리를 취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는 자영업자 집단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이후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허위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어 법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TV 토론회에서 커피 원가와 관련해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는 120원"이라고 발언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이 후보는 "원가 구성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라며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