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을 '환관' 지칭한 민주당 위원장 무죄 선고
대구=황재윤,
장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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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은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지칭한 혐의(모욕)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이름을 적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후 대구시당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당시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은 강민구 전 위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환관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표현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 및 문학 작품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표현 자체가 왜곡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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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