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러시아 조폭이야"… 불법체류자, 같은 국적 주민에 협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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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항상 흉기를 소지하는 등 같은 국적 사람에게 위세를 부리다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20대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저녁 8시쯤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협박해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원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조사결과 평소 A씨는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폭력배"라며 위세를 부려왔다. 그는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사장으로부터 가불받은 임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마약 검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려워 도망한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범행을 신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고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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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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