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 급여 이체 ▲ 신용카드 사용 ▲ 적립식 예금 납입 ▲ 청약통장 보유 ▲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 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되며,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금리우대 항목을 삭제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