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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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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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0일 새벽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지난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8일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취소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약 3평(10㎡)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이후 법무 당국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적다.
수감자 여러 명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은 1인이 머무르는 곳으로 방에는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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