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희 의정부시 황경자원국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민간사업제안자 보상금 지급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동영 기자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보상금 지급 논란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를 풀고자 직접 나섰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됐다.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2018년 KDI로부터 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과정에서 주민 불신과 인접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업은 4년간 표류했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적체,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외부 위탁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동근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8개월간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열어 숙의 과정을 거쳤고, 시민참여단의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존중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 제안자는 당초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시는 자체 산정 기준과 금액을 설명하며 협의를 거쳤고, 결국 12억1000만원으로 조정된 보상금을 확정했다. 이 보상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23일 시 누리집 게시 후 적법하게 지급되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공사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나 폐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해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새로운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