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나왔다" 305차례 '자작극'… 자영업자 등친 대학생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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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무려 305차례나 음식 값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305회에 걸쳐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실제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고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또한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 앱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이물질 사진을 이용했다"며 "범행 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다가 구속되어서야 범행을 멈춘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피해자 중 7명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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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