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가구거리·의왕역 일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의왕=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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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63개, 의왕역은 92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2021년 6월 지정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지역 내 두·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유통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그간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상인회장과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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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