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7월21일)함에 따라 소래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래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2023년에는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2024년에도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을 다져왔다.


아울러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예산 일부 활용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