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사진=뉴스1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폐점 대상은 임대 점포 68곳 중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곳이다.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본사 임직원 1300여명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도 홈플러스가 회생에 성공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홈플러스의 자금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며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특성상 외부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매출 감소는 곧바로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