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많이 남아"…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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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압수물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참고인·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아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다음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을 연장해 특검법에서 정하는 여러 수사대상에 대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상 수사기한은 60일이다. 특검팀은 오는 30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검법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동안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수사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가능하다. 2차 연장을 위해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수사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지명했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중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관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7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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