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로봇주는 '불기둥'
로보티즈·레인보우로보보틱스 10% 이상 상승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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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2분 기준 로보티즈의 주가는 전장 대비 23.46% 상승한 10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레인보우로보틱스(10.46%), 케이엔알시스템(12.42%), 유일로보틱스(7.77%), 두산로보틱스(5.45%) 등 대부분의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로봇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국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나 새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로봇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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