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대구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대장을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물에 빠져 실종됐던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현장 지휘관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을 잇따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당사자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하게 된 다른 내용들도 당사자한테 물어야 할 필요도 있다. 기록이 워낙 많다 보니 점검할 부분과 새롭게 나올 부분, 확인이 안 됐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