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대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9월10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 참여 대학 268개교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원거리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 주소지가 동일 교통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된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부모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군까지를 통학 가능 범위로 보고, 그 외 지역 거주 시 원거리로 간주한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는 부모의 사망이나 관계 단절로 부모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원거리 심사를 면제해 자립준비청년 등에게도 지원 기회가 확대됐다.


배병일 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보다 많은 학생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