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 방안으로 허용용적률 20%를 신설했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반영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노후도·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입안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곳을 결정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이달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