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클립아트코리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40대 상습 교통사범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6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오토바이 전문점에서 별내동까지 약 16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저녁 6시25분쯤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심지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술서에 B씨의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 전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결여돼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