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현행 유지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열린 첫번째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권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와 협의를 거친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기반 확충을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로 증시 매도세가 커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중산층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투자 위축 우려가 크다면 대주주 기준을 굳이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기재부는 시장과 정치권의 거센 항의에 '현행 유지'로 무게를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50조원 국민성장 펀드 조성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