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초코파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2명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냉장고는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라며 "경비원과 사무실 관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무 경력상 냉장고의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만원은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